딸 그림 누락 앙심 편의점에 차몰고 돌진한 30대 징역 2년4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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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평택의 한 편의점에 차량을 몰고 들어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가 지난해 9월 17일 오전 경기 평택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기 평택시의 한 편의점에 승용차를 타고 돌진해 가게 내부를 모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2년 4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위협감을 받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평택시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돌진했다. 그는 돌진 후에도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내부 집기와 물품 9800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골프채를 꺼내 들어 B씨를 위협하고, 손과 발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순찰차를 들이받아 36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당시 A씨는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한 뒤에야 제압됐다.

이 여성은 편의점 본사에서 개최한 그림대회에 딸의 그림을 제출했으나, 점주가 그림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의 모습은 촬영돼 온라인상에서 관심을 끌면서 ‘평택 차량 편의점 돌진’ 사건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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