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이모부 구속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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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 학대 사망사건 발생 후 폴리스라인이 쳐진 아파트 입구. 연합뉴스

이모집에 맡겨졌던 10살 여자아이 학대 사망사건 발생 후 폴리스라인이 쳐진 아파트 입구. 연합뉴스

이모 집에 맡겨진 열 살 여아가 이모 부부의 모진 학대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 부부(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조카 B양(10)을 맡아 키운 A씨 부부는 B양이 소변을 흘리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막대기 등으로 마구 때리고,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학대했다.

그러던 중 지난 8일 B양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축 늘어지자 비로소 행위를 중단하고 신고했다. 낮 12시 35분으로 출동한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B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의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외상에 의해 생긴 피하출혈이 순환 혈액을 감소시켜 쇼크를 불러와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물고문’과 그전에 이뤄진 폭행이 쇼크를 불러온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B양의 시신에서는 폭행으로 생긴 수많은 멍 자국이 허벅지를 비롯한 몸 곳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양의 팔 부위에는 결박됐던 흔적도 발견됐다.

B양의 정확한 사인은 자세한 부검 결과가 나오는 2주 정도 뒤에 확인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 부부에 대해 살인죄로의 변경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확인될 B양의 정확한 사인과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 A씨 부부의 혐의를 살인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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