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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응시생들 "문제유출 등 총체적 난국 속 시험"…국가배상 소송

중앙일보

입력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생이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시험장에서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일부 수험생들이 출제 부정 등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국가배상청구소송 대리인단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시험은 공법기록형 문제 유출, '법전 밑줄' 부정행위 방조, 이화여대 제4고사장 조기 종료 사태 등 총체적 난국 속에서 치러졌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공법 기록형 시험문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에서 사용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문제은행에 등록된 문제가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될 때 제출자에게 다시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법무부의 과실"이라고 지적했다.

시험 첫날 출제된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한 문항이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2학기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고사 해설자료와 같다는 '복붙' 논란을 낳았다.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했던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법무부와 서약을 지키지 않고 관련 자료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에 썼다고 결론 내리고 해당 문항을 채점하지 않고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문제 유출과 상관없이 좋은 점수를 받은 응시생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는 등 불공정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며 그 자체로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고사장에서만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가 시험 진행 중 밑줄이 가능하다며 규칙을 변경한 점에 대해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위반이자 응시생들의 신뢰와 공정·평등하게 평가받을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제10회 변시 응시생 13명이 참여해 1인당 300만원씩을 청구했다. 대리인단은 "금액은 현재로썬 상징적인 액수이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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