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출입기록 사들여 억대 돈 뜯어낸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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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일러스트. 연합뉴스

성범죄 일러스트. 연합뉴스

성매매업소 직원으로부터 출입자 명부를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명단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행동책과 자금관리책 등으로 나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준민)은 지난 1일 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금 세탁 등 자금관리를 맡은 공범 30대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명으로부터 총 2억1960만원을 갈취한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의 범행은 2019년 성매매업소 관계자들로부터 출입기록을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그는 휴대전화 번호가 기록된 명단을 토대로 업소 출입자들의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검색했다. A씨는 이렇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들에게 전화해 “성매매업소에 간 기록과 동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불러주는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했다.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계좌는 차명계좌였고, 협박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도 대포폰으로 드러났다. 공범인 B씨는 A씨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다른 대포통장으로 나눠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분배하는 역할을 맡았다.

공갈조직에는‘남부장’이라는 명칭의 총책이 있었지만, 그의 신원은 특정되지 않았다.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것으로 조사된 남부장은 A씨에게 성매매업소 출입기록을 구하는 방법과 대포통장을 수집해 협박하는 방법 등을 가르쳐주고 범행을 지시한 인물이다. A씨는 남부장과 텔레그램으로 소통하면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한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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