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00만원 전세 살면 인천선 보호대상 성남선 탈락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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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A씨는 아픈 어머니와 아들, 딸과 함께 6900만 원짜리 전셋집에 산다. 일용직인 그는 월 120만 원을 번다. 인천시에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선정기준인 146만원에서 소득 120만원을 뺀 26만원을 생계급여로 받고 의료급여 지원도 받는다.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 달라 #경기도 “복지 역차별 개선해야”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B씨도 6900만 원짜리 전셋집에서 아버지와 자녀 2명이 함게 살며 월 120만원을 번다. 그러나, B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 아니다.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것이 '복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현행 3단계인 공제기준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광역도 등 4단계로 세분화 ▶인구 50만 이상 11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 ▶주택매매가격이 광역시 평균보다 높은 19개 시를 대도시권으로 편입 등이다.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지역별 주거비용 공제기준'은 대도시(특별·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분류된다. 대도시일수록 주거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을 고려해 하기 위한 것이다.

기초생활수급 복지대상자는 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등의 사는 지역에 따른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적용된다. 경기도는 '시'에 사느냐, '군'에 사느냐에 따라 4200만원과 3500만원의 주거비용 공제기준이 적용된다. 경기도 측은 “중소도시로 분류된 경기도 '시'의 주택가격이 6대 광역시보다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지난해 12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통계를 보면, 1㎡당 경기도 평균 전세가는 287만6000원으로 6대 광역시 평균 217만6000원보다 70만원이 높다.

경기도는 실제 집값은 더 비싼데도 대도시보다 2000만원 이상의 주거비 공제를 덜 받아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런 ‘역차별’을 받는 경기도민이 6만여 명에 이른다는 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불합리한 공제기준 때문에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도민이 있으면 안 된다"며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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