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책임’ 추미애 상대 추가 소송…“총장 징계에만 정신 팔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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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전 철문이 굳게 닫힌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뉴스1]

지난 24일 오전 철문이 굳게 닫힌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재소자들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비트윈은 28일 재소자 7명과 가족 26명 등 총 33명을 대리해서 추 전 장관과 정부를 상대로 1억8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비트윈은 지난 20일 재소자와 가족 등 9명을 대리해 5100만원 상당의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이번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를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추 전 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에만 온 정신이 팔려 아무런 신경을 쓰지 못했다”며 “동부구치소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못 썼다가 수백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인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에 따르면 또 다른 재소자들도 추가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고 한다. 이들을 대리하는 박진식 변호사는 “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재소자들이 많아 추가 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오는 3월 중 3번째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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