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에도 건강부담금 검토…최대 장벽은 "서민의 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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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깃집에서 직장인들이 삼겹살에 맥주를 마시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깃집에서 직장인들이 삼겹살에 맥주를 마시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소주ㆍ맥주 등 주류에도 담배처럼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8년 기준 70.4세인 한국인 건강 수명(건강하게 일상생활 가능한 수명)을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한다는 목표로 10년간 추진할 건강증진정책을 망라했다.

복지부는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주류광고 금지시간대(7시~22시) 적용 매체 확대,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도 강화된다.

건강증진부담금은 세금과 별도로 따라 붙어 자연스레 소비자가격이 인상된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당장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면 불만이 일 수밖에 없다.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 건 처음이 아니다. 18ㆍ19대 국회에서도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서민 스트레스 해소 수단인 소주에 세금 물리냐”는 거센 반발에 밀려 무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8년 다시 꺼내들었다가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당장 도입하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부터 쌓은 뒤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당장 몇 년 내에 주류 건강증진부담금을 도입한다는건 아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어디에, 얼마나 부과하는지,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연구부터 시작할 계획이다”라며 “과거 국회 등에서 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막상 사전 연구는 별로 이뤄지지 않았다. 연구부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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