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신용대출 쪼개서 갚아야 하나"…혼선빚는 신용대출 분할상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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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9일 업무계획을 통해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분활 상환 기준이나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관심이 커진 신용대출 분활상환 관련 4가지 이슈를 정리해봤다.

[신용대출 분활상환 4가지 이슈]

5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를 찾은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①왜 신용대출만 조이나  

지난해 전셋값 상승과 빚투(빚내서 투자) 등의 여파로 신용대출과 전세대출이 가계 빚을 키웠다. 주요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대출은 21.6%(23조7374억원) 늘었고, 전세자금 대출은 30.6%(24조6456억) 증가했다.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59조3977억원)의 80% 수준이다. 가계 빚 증가 속도도 빨라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급증 배경에 주담대 규제의 풍선효과가 있는 만큼, 주담대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신용대출 급증이 잡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집값 잡기'에 몰두한 부동산 정책 흐름상 금융당국이 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문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빚투 등의 문제로 인해 금융당국에서는 신용대출 잡기에 몰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신용ㆍ전세대출이 끌어올린 가계대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신용ㆍ전세대출이 끌어올린 가계대출.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②고액 신용대출의 기준은, 1억원? 연봉 이상? 

원금상환이 의무화되는 고액의 기준도 논란이다. 금융위는 업무계획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은 위원장도 지난 19일 도입 시기 등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라며 "업무계획으로 큰 틀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한 후 올해에 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주로 거론되는 기준은 1억원 이상이다. 지난해 발표된 신용대출 관리방안에서 연 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받은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가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1억원 등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금액 기준을 획일화하지 않고 연봉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용대출 중 소득을 초과하는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상환을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예컨대 연봉이 8000만원인 직장인이 1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2000만원에 대해서만 분할상환을 하게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어떤 기준으로 의무상환을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며 “시장충격 등을 고려해 최초 적용 기준은 높게 잡은 후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기준 금액 내리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③기존 신용대출에도 적용 안 돼 

기존 신용대출에는 분할상환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받은 신용대출을 매년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다. 매년 진행되는 신용대출 갱신은 재계약이 아니라, 연 소득 등 신용정보를 확인해 금리를 재산정하는 절차라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설명이다. 일반적으로 만기일시상환 신용대출 만기는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만기는 5년이다. 이런 만기가 도래해 재계약을 할 때까지는 원금 일시상환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한도 약정 대출 방식인 마이너스 통장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라 분할 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융위원회가 19일 업무계획에서 밝힌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관련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19일 업무계획에서 밝힌 신용대출 분할상환 의무화 관련 내용. 금융위원회

④분할상환 대세되는 금융시장  

분할 상환 방안이 포함된 대책은 오는 3월 중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때 담길 예정이지만 적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등을 본 후 적용 시기를 정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고액 신용대출이 아니더라도 향후 분할상환이 적용될 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2015년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등 가계부채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분할상환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담대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는 지난해 기준 57.5%다. 2015년 6월 말에는 분할상환 비중이 33% 수준이었다. 금융당국도 전세대출도 분할상환 상품 출시를 장려하고 있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2021년 은행 산업 전망과 경영과제’에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해 차주의 자발적 디레버리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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