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공공의료기관 감염성 폐기물 관리 '엉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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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상당수가 병실에서 나오는 피묻은 거즈, 붕대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소홀히 해 2차 감염 우려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시.도에서는 병의원들의 불법행위를 지도.감독해야할 보건소들마저 감염성 폐기물을 법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 서병수의원(徐秉洙.한나라당 해운대기장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상반기 전국 의료기관의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대학병원과 보건소를 비롯한 모두 457개의 의료기관이 감염성 폐기물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에서는 올해 서울아산병원과 강동성심병원이 각각 감염성 폐기물 보관기준을 어기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나 고발 조치됐고 강북삼성병원은 감염성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의 혼합보관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은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적발돼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세브란스병원과 강남병원이 각각 혼합보관으로 500만원, 인천의료원과 포천의료원은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부산에서도 백병원이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지부와 세일병원이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각각 과태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특히 감염성 폐기물 위법처리를 단속해야 할 부산시 남구, 기장군, 북구 등 13개 보건소가 전용용기 미사용 등으로 무더기 적발돼 과태료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대구 카톨릭대학병원이 감염성 폐기물 보관 부적정으로 300만원, 대전의 건양대학교병원이 보관기간 초과로 1천만원, 청주 충북대학교병원과 충남 천안의료원이 혼합보관으로 각 500만원, 광주 광산보건소가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위생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 및 공공 의료기관에서 감염성 폐기물 처리를 엉망으로 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철저한 점검과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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