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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1심서 집행유예… 검찰·변호인 나란히 항소

중앙일보

입력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3월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사죄의 큰절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해 3월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사죄의 큰절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18일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 총회장 측도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2심이 열리게 됐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3일 이 총회장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방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업무 방해 등 다른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감염병예방밥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천지 시설 현황과 교인명단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7억원을 횡령하고, 지자체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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