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 식사’ 황운하 방역·김영란법 논란…대전경찰청이 수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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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포함된 ‘6인 회식’ 의혹과 관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직접 수사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뉴스1

 11일 경찰에 따르면 황 의원 관련 수사 의뢰 민원을 기존 대전 중부경찰서 지능팀에서 12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넘긴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대전경찰청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부서다.

대전 중부경찰서에서 대전경찰청으로 이첩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현직 국회의원이 관련된 예민한 사안이어서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음식점과 보건소·구청 등에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국민 신문고를 통해 '황운하 의원 등의 감염병예방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즉각적이고 엄격히 수사해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 한 음식점의 테이블이 2개인 한 룸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지역 택시업계 대표, 염 전 시장 관련 인사 등과 저녁 식사를 했다. 이 가운데 지역 택시업계 대표와 염 전 시장 등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시 한 룸에서 식사를 한 황 의원 등 나머지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식사 모임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황 의원 등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전 중구 측은 “황 의원 등 6명이 3명씩 다른 테이블에 앉았고, 주문한 음식이 테이블 별로 다른 데다 음식점 입장 시간이 달라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대전시 유성구에 사는 김모(55)씨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시장이 자리한 좁은 방에 다른 일행을 합석시킨 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15만원 정도 나온 식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다. 황 의원 등 3명의 식사비(약 15만원)는 택시회사 대표가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 의원이 식사한 대전 중구의 음식점 룸. [사진 대전 중구]

황운하 의원이 식사한 대전 중구의 음식점 룸. [사진 대전 중구]

 황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 등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논란은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며 “3인 식사가 맞고 그렇게 알고 자리에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또 “(식비도) 각자의 몫을 나중에 현금으로 줬다고 설명했는데도, 한 명이 일괄해서 먼저 카드 결제했다는 것을 트집 잡는다”고 반박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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