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머물 수 있는 고객 수를 10명으로 제한한다.
은행연합회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대책에 맞춰 은행 영업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전국 은행 영업점 내 고객 대기 공간과 업무 공간(창구) 모두가 대상이다.
일단 은행 영업점 대기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고객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영업점 내에서도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고객 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1번째로 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영업점 출입구 등에 마련된 ‘고객대기선’에 맞춰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은행은 대기선에서 대기 중인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업 창구에서도 고객과 상담직원 간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를 확대한다.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 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영업점이 협소해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가령 5개 창구를 운영 중인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가운데, 연말연시 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단 개별 은행에서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상적 은행 업무는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