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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손님 밖에서 기다리세요" 은행도 고객 수 10명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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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8일부터 은행 영업점에 머물 수 있는 고객 수를 10명으로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대기고객 수가 10명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지난 4월 전국 모든 영업점 고객창구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우리은행. 우리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28일부터 은행 영업점 대기고객 수가 10명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지난 4월 전국 모든 영업점 고객창구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우리은행. 우리은행

은행연합회가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대책에 맞춰 은행 영업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전국 은행 영업점 내 고객 대기 공간과 업무 공간(창구) 모두가 대상이다.

일단 은행 영업점 대기 공간에 머물 수 있는 고객 수를 10명 이내로 제한한다. 영업점 내에서도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고객 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1번째로 은행을 방문한 고객은 영업점 출입구 등에 마련된 ‘고객대기선’에 맞춰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은행은 대기선에서 대기 중인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업 창구에서도 고객과 상담직원 간 비말 전파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칸막이 설치를 확대한다. 칸막이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 고객 간 거리를 2m(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특히 영업점이 협소해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일부 창구를 폐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가령 5개 창구를 운영 중인 은행 영업점에서 상담고객 간 거리가 1.5m 미만인 경우, 2‧4번 창구는 폐쇄하고 1‧3‧5번 창구만 운영하는 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진 가운데, 연말연시 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일단 개별 은행에서 각 영업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일상적 은행 업무는 비대면 채널을 최대한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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