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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10대 청소년 떠나자 협박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법 홈페이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 창원지법 홈페이지

동거하던 10대 가출 청소년이 자신을 떠나자 다시 만나달라며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 정신 심리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10대 여성과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동거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본가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자 피해자 인적 사항을 도용해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를 받지 않는 기능을 무단으로 해지했다.

A씨는 또 부산에 있던 피해 여성을 찾아가 '집에 같이 가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집 앞 케이크를 가져가라'고 피해 여성을 유인한 뒤 현관문이 열리자 무단침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관문에 안전고리가 걸린 상태라 들어가진 못했다.

10차례에 걸쳐 '피눈물 흘리게 한 너', '네가 날 또라이로 만들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꼭 복수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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