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10대 가출 청소년이 자신을 떠나자 다시 만나달라며 주거침입을 시도하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 정신 심리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경남 창원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출한 10대 여성과 지난해 5월부터 약 6개월 동안 동거했다. 이후 피해 여성이 본가로 돌아간 뒤 연락을 끊자 피해자 인적 사항을 도용해 발신번호표시제한 전화를 받지 않는 기능을 무단으로 해지했다.
A씨는 또 부산에 있던 피해 여성을 찾아가 '집에 같이 가자'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집 앞 케이크를 가져가라'고 피해 여성을 유인한 뒤 현관문이 열리자 무단침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관문에 안전고리가 걸린 상태라 들어가진 못했다.
10차례에 걸쳐 '피눈물 흘리게 한 너', '네가 날 또라이로 만들었다', '칼이 목에 들어와도 꼭 복수한다' 등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강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