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치기 차에 동생 사지마비" 가족의 호소, 20만명 동의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시내버스 앞을 무리하게 끼어드는 ‘칼치기’로 버스 승객인 고3 학생을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차주를 엄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진주 여고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사과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마감 당일인 19일 오후 1시 30분께 20만7913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 청원에 대해 담당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피해 학생의 친언니인 청원인은 “사고로 동생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며 긴 병원 생활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까지 겹쳤다”며 “건강하고 밝았던 동생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 났다”고 호소했다.

이어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며 “가해자로 인해 아무 잘못이 없는 학생이 한순간에 사지마비가 되었지만,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양심의 가책 없이 오로지 자신의 형량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가해자가 받은 금고 1년형은 20년 소녀가 겪는 아픔과 가족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2심 재판에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6일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렉스턴 스포츠유틸리티(SUV)가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학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히면서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해 1심에서 가해 차주에게 금고 1년 형을 선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