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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찍어내기' 시간표 나왔다...1월 10일 전후 공수처 출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결정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의 시간표도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16일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제청 직후 징계안에 대한 재개를 할 방침이라는 뜻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15일 국무회의 발언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16일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다. 청와대는 법무부의 제청 직후 징계안에 대한 재개를 할 방침이라는 뜻을 재확인했다. 사진은 15일 국무회의 발언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윤 총장의 징계와 관련한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 여부’를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문자 공지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기 바란다”는 짧은 답변만을 내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추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재가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제청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제청과 재가, 관보 게재를 통한 공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정직 2개월'은 공수처 출범과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윤 총장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더라도 행정법원이 다소 짧은 기간인 '정직 2개월'에 대해선 기각할 것이라는 계산도 반영된 것 같다”며 “윤 총장을 2개월간 정직으로 묶으면, 공수처 출범시키고 주요 사건 이첩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속도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임명까지 시간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열린다. 추천위가 18일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문 대통령은 이 중 한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한다. 이르면 당일(18일), 주말(19~20일)을 감안해 늦어도 21일 지명이 유력하다. 이후 문 대통령이 후보자 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20일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21일 지명을 기준으로 1월 9일까지 인사청문회가 끝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야당 비토권'마저 삭제된 상황에서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럴 경우 문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10일 이내 국회 동의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경우는 23번이었고,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4일)과 추미매 법무부 장관(2일)의 재송부 기일은 극히 짧았다. 공수처장 임명 확정과 동시에 공수처 출범일이 내년 1월 10일 전후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눈을 감은채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눈을 감은채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의 핵심 인사는 “문 대통령이 ‘새해 벽두’를 언급한 것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1월 10일쯤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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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으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윤 총장 징계부터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까지 걸린 기간은 13일이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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