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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석열 징계, 정당성 시비 한계…대통령 결정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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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징계위의 한계와 그동안의 국정 혼란이 야기된 점 등을 고려한 대통령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16일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총장 징계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 보고서 누락, 법무부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개혁을 위해 단행된 윤 총장,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며 "특히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 간의 갈등과 대립이 개인감정 싸움으로 비친 점 등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또 "일련의 논란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자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공수처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 출범이 되도록 청와대의 역할을 당부한다"고 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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