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명목’ 10억원대 돈받아 잠적한 천안시 공무원 숨진채 발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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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던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인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던 천안시청 공무원이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 천안시]

주식투자 명목으로 지인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았던 천안시청 공무원이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사진 천안시]

 11일 충남 천안시와 천안동남경찰서,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쯤 전남의 한 주유소에 주차된 차 안에서 A씨(30대·여)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지난 4일 "연락 안된다" 가족, 경찰에 신고 #10일 오후 전남지역 주유소 주차장서 발견

 A씨는 천안시청 공무원으로 지난 4일 가족이 “A씨가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휴직 상태였다.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타고 나간 차량과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위치추적에 나섰다.

 차량 안에서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경찰은 투자금을 갚지 못할 처지에 놓인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식투자 명목 10억원 넘게 받아” 고소

 조사 결과 최근 천안동남경찰서에는 “A씨가 주식에 투자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고소장 20여 건이 접수됐다. 피해 금액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 가운데는 동료 공무원도 포함됐다.

 천안시는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서를 받은 다음날인 8일 자로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천안시청 공무원 가운데 피해자가 있는지 등은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주식투자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던 천안시청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천안동남경찰서는 주식투자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뒤 잠적했던 천안시청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천안·무안=신진호·진창일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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