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與조응천만 공수처법 거부…"금태섭처럼 나가라" 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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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됐다. 재석의원 287명 중 18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99명, 기권은 1명이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비판받고 있는 공수처법 표결에 민주당 의원은 174명 중 172명이 찬성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2명은 조응천 의원과 정정순 의원이다. 정 의원의 경우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황이어서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 사실상 조응천 의원만 본인의 의지로 투표하지 않은 셈이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수처법 개정 방침을 비판했다.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면서다.

그는 또 글 올리기 하루 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 역시 비판하면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석열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 서느냐”고도 되물었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표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간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 등의 비판에 대해선 “내가 다 감당해야 하겠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또 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 출석한 조 의원이 투표는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해진 뒤 여당 지지층에선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들은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거론하면서 “조 의원도 당을 나가야 한다”, “표결 불참은 사실상 반대이니 당이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열린민주당(3명) 정의당(5명) 시대전환(1명) 기본소득당(1명) 무소속(4명, 김홍걸·이용호·양정숙·이상직)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자를 제외하고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기권 1인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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