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벼랑 끝' 소상공인 구하기…강남구 '공공요금', 강동구 '휴업지원금' 푼다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일 저녁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영화관과 스터디카페, 일정 규모의 마트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업종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저녁 서울 명동 거리가 한산하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영화관과 스터디카페, 일정 규모의 마트 등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업종 확대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내놨다. 연합뉴스

전례 없는 '밤 9시 멈춤'으로 벼랑 끝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 일선 구청들이 곳간을 열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28일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휴업지원금이나 공공요금 지원에 나섰다.

 서울 강동구는 1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후 영업중단 및 제한 등으로 고통받는 노래연습장과 PC방, 체육시설업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휴업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5일 오후 9시 이후 상점, 마트의 문을 닫도록 한 이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노래방과 PC방은 올해 8월 30일 현재 사업장이 있으며, 영업 중인 곳이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업은 지난 8일 현재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등 신고된 민간체육시설과 요가, 필라테스, 탁구장 등 자유업 민간체육시설도 포함된다.

강동구청사 전경. [사진 강동구]

강동구청사 전경. [사진 강동구]

 지원금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7일간 가능하다. 휴업지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통장사본, 휴업안내문 사진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급은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이뤄진다.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강동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노래연습장과 민간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공공요금' 50만원 지원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재정 상황이 가장 좋은 강남구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현금지원을 한다. 업소당 50만원의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30일 이전 개업한 곳으로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유흥주점이나 부동산임대업 등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기사

 앞서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은 강남구 홈페이지에 간략한 개인정보를 기재하면 된다. 그 외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과 매출액, 상시근로자 증빙자료 등을 갖춰 구청 제2 별관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내년 1월 20일까지 가능하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