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일(10일) 오전 10시 30분 과천 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윤 총장의 징계위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총장 측은 내일 오전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9일 오후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대검찰청 기자단에 "윤 총장의 징계위 출석 여부는 윤 총장이 내일 오전에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알려왔다. 현시점에서는 아직 윤 총장의 징계위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징계위원은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6명이다.
윤 총장은 징계위원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 차관 등 추 장관과 가까운 검사들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되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등으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청구 사유로 제시한 혐의는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