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측 공수처장 추천위원 “비토권 박탈하면 사퇴·법적 특단의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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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제3법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제3법 본회의 처리를 앞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은 9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될 경우 “사퇴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의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측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 여당은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야당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박탈하는 입법독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공수처법은 이날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야당 추천위원들은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심사에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 도덕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고 다른 추천위원들도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4차 회의에서는 친정부인사들을 배제하고, 수사지휘 경험ㆍ능력 및 비검사출신 후보자들이 기관운영을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고려해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검사 출신 2명에 찬성했고, 비검사출신 후보자들에는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검사 출신 대상자에 찬성했다가 반대한 여당 측이 불합리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야당 측 비토권 행사를 이유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으로도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됐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원천적 무효”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전체 위원의 3분의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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