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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은정, 尹감찰 숨기고 통화내역 통째 복사…위법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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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 전날인 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경록 기자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를 공문에 특정하고 복사해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복사하는 과정에서 기록 복사 범위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용도임을 숨기고 기록을 복사해간 관련자들과 기록 복사를 압박한 관련자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처음부터 목표는 尹과의 통화기록?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 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공문 발송 후 감찰담당관실이 채널A 수사 기록을 '통으로 복사해줄 것'을 요청하면서부터다. 감찰담당관실은 형사1부에서 채널A 사건과 무관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기록,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통화내역 분석보고서까지 요청했다. 통화기록은 법원에서 목적을 특정해 발부받은 통신영장을 통신사에 제출하고 받는 자료다. 해당 자료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분석 정리한 것이 통화내역 분석보고서다.

형사1부는 난색을 보이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채널 A 감찰에 필요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통화기록'만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한 검사장의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용도로만 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당시 기록을 복사하러 온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평검사에게도 주지시켰다고 한다.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이성윤도 압박했나

하지만 법무부가 원하는 것은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 전부'였다. 결국 형사1부는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의 통화기록,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 분석보고서까지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중앙지검 수뇌부의 압박도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복사해간 기록을 토대로 윤 총장을 감찰한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부부가 한 검사장과 휴대전화로 통화·문자 등을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감찰 방해'는 징계 사유 중 하나였고 박 담당관은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드리겠다"며 관련 자료를 쭉 읽어 내려갔다고 한다.

박은정"적법한 절차" 

법조계에서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본인의 징계절차가 아닌 제3자인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복사해간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이 윤 총장의 감찰에 쓰일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1부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동일 사건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비법 예외규정에 따라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정해서 제공했다"며 "법무부에서 어떤 법리에 근거해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에 활용했는지 알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박 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 부분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위 감찰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일선 검사들은 "채널A 수사기록을 한 검사장과 공범도 아닌 윤 총장의 감찰에 활용한 것은 통비법 위반이고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정유진·김수민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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