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다수반대 '판사 사찰' 안건상정 이유 뭔가"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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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건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건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에 대해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대다수의 판사가 안건 상정에 신중하자는 의견이 많았음에도 안건 상정이 강행된 것에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은희 수원지법 판사(37·사법연수원41기)는 이날 오후 1시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안건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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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전해 듣고 의아함에 조심스럽게 글을 남긴다"며 "대다수의 법원에서 법관들이 신중하자는 의견(반대)이 많았음에도 조금 전 의안의 수정을 통해 안건 상정이 강행됐다고 들었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그는 "당초 각급 법원별 의견수렴 결과가 어떠하였는지, 찬성이 많았는지, 대표회의에서 공표된 결과는 어떠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안이 거론된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절차라고 생각된다"며 "만일 의견조회 결과 다수의 법관이 안건상정에 반대했다면 이에 대한 배경과 즉석에서 의견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즉석에서 진행한 절차적 근거 등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소수의 엘리트 법관이 아닌 다수 법관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토대로 민주적 절차의 표본이 될 법관대표회의 모습을 보여달라"며 "외부의 '언론'이나 '정치세력'을 논하기 전에 '일선 법관들'로부터 많은 오해와 오명을 얻고 차갑게 등 돌려지는마음 아픈 상황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에는 법관 대표 125명 중 120명이 참석했으며, 논란을 빚은 해당 안건은 제주지법 법관대표가 발의해 참석 법관 중 9명이 동의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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