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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4505억 체납한 '참깨왕'도 있다···관세 체납자 251명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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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 뉴스1

관세청이 7일 올해 관세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251건(개인 173명, 법인 78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2억원 이상의 관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다.

이번에 공개한 전체 체납액은 9196억원이다. 개인과 법인 1곳당 평균 체납액은 37억원이었다.

개인 중 가장 많은 관세를 체납한 사람은 농산물 무역업에 종사하는 장대석(66)씨로 총 4505억1900만원을 체납했다. 장씨는 수입한 참깨 가격을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2013년부터 관세를 회피해왔다.

법인 최고 체납액은 198억원으로 주식회사 초록나라가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는 거래 품목을 관세율이 낮은 농산물 자유무역지역에서 수입한 물품으로 꾸며 관세 탈루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들 체납자에게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 중이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통해 숨긴 재산을 발견하면 국고로 환수한다. 체납자가 되면 출국 금지는 물론,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 사실을 제공해 금융권 대출 등 신용 거래가 제한된다. 앞으로 무역 거래도 할 수 없도록 수입품 검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관세 체납자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최대 30일까지 수용하는 감치 제도도 시행한다. 관세청은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은 검찰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다. 2억원이 넘는 관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총 3회 이상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가 재산을 숨긴 장소를 아는 사람은 관세청에 신고하면 된다. 제보의 정확도에 따라 최대 10억원 한도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납자 명단은 관세청과 국세청·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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