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8700명이 지방세 4244억 체납…4년째 1위는 오문철 146억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4년 연속 개인 고액 체납자 전국 1위에 올랐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도 80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내지 않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1980년대 어음사기 사건을 벌인 장영자 씨도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으로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는 520억 감소…저축銀 투입자금 아직 '회수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 현황.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18일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8720명의 체납자가 총 4243억6400만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지난해 9067명의 체납자가 4764억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체납자 수와 체납액 모두 소폭 감소했다.

 개인 중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였다. 오 전 대표의 체납액은 총 146억8700만원으로 4년 연속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오 전 대표의 보해저축은행은 2011년 저축은행의 집단 불법 영업으로 서민들의 예금을 탕진해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사태'를 일으킨 곳 중 하나다. 오 전 대표는 2012년 7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저축은행에 투입된 자금은 아직도 회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해저축은행에 8549억원의 자금을 지원했지만, 예보는 올해 8월까지 1007억원밖에 회수하지 못했다.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수율은 11.8%로 불법 영업과 관련한 저축은행 중 가장 낮다.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2위…국세도 715억원 체납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개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개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은 총 83억2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해 2위에 이름을 올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국세청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은 지방세 외에도 총 715억원의 국세를 체납해 현재 국세 체납자 상위 4위에 올라있다.

 조 전 부회장은 2000년 한솔엠닷컴 주식 약 588만주를 KT에 양도하고 약 666억9000만원의 현금과 SK텔레콤 주식 약 42만 주를 얻었다. 이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75억원을 납부했으나 국세청은 조 전 부회장이 SK텔레콤 주식 가격을 낮춰 신고했다고 판단해 총 43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지만 조 전 부회장은 이를 갚지 못했다.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진 엠손소프트의 강영찬 대표(체납액 57억5500만원·5위)와 신동일 전 동진전자주식회사 대표(42억3400만원·9위)는 올해 처음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외에 2007년 주가조작을 통해 3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박권 전 UC아이콜스 대표(46억8600만원)와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5억2100만원)이 각각 7위와 8위를 차지했다. 10위는 최현주 전 쉐일벤처투자회사 대표(41억7800만원)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9억7400만원을 체납해 5년 연속 명단에 올랐고 1980년대 2000억원대 어음사기로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범'으로 회자된 장영자씨도 9억2400만원을 체납해 명단에 포함됐다.

체납액 한 푼도 안 갚은 법인도…"지방세징수법 개정"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법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현황(법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법인 체납은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을 체납해 1위를 기록했다. 드림허브는 한때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프로젝트로 불렸지만 2013년 좌초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지에스건설(GS건설과 다른 법인·167억3500만원)과 삼화디엔씨(144억1600만원)는 최근 1년 동안 한 푼도 변제를 하지 않았다.

 5위와 6위를 차지한 ㈜제이유개발과 제이유네트워크㈜의 체납액도 각각 113억2200만원, 109억4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체납액이 전혀 줄지 않았다. 이들 회사는 2조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추징금 444억원을 선고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설립한 회사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다.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 실현으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부터는 광역지자체장이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체납·결손 처분자료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한 상태”라며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게 위탁해 통관 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