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양향자 "악성 체납자 정보 공개토록 하자…전두환도"

중앙일보

입력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여당에서 악성 고액 체납자의 과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악의적인 체납자들의 과세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알려질 전망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관련자의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선 납세자의 정보와 관련해 세무공무원에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세금을 걷는 과정이나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때 등 제한적으로만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호화생활을 누리는 악성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가 국민에 잘 알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악의적인 체납이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 정보의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 의원 측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 법이 개정되면 전 전 대통령 등 악성 고액 체납자들의 과세 정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