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오늘까지 공수처법 합의 안되면 강행…걱정마시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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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고위공직자비리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자체 설정한 ‘개혁 입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5일 저녁 11시 11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공수처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공수처는 출범한다”고 밝혔다.

그는 “6일까지 여야가 처장 후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안됐을 경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추천요건을 변경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한 저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6일인 오늘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고한 대로 7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시작으로 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보좌관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 이후 공수처법 심사를 법사위에서 마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일단 예산안을 안전히 넘긴 뒤에, 여야 대립이 큰 공수처를 다루겠다는 의도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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