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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혐의, 공무원 2명 구속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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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호 01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11시45분쯤 산업부 국장급 간부 A씨(53)와 B서기관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사유는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과장급 공무원 C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상 감사방해, 방실침입 등 3개다.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경위 등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도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백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했으며 채 전 비서관의 현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영장이 발부된 산업부 서기관은 에너지담당 국장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2월 1일 일요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월성 원전 관련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자료 444개를 삭제했다. 산업부는 삭제한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대전=김방현·신진호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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