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나왔다.
수원지검은 소속 검사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 검사는 지난 23일 지인들과 저녁 모임을 한 이후 참석자 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자 진단 검사를 받고 지난 29일 확진됐다.
수원지검은 청사를 방역하고 이 검사와 접촉한 13명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접촉자 13명은 코로나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