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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원, 코로나 확진자 정보 SNS에 올려 논란

중앙일보

입력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한 시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의료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시의원이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정보가 담긴 시 내부 자료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화성시도 내부 문건이 시의원에게 전달된 경위를 조사하고 나섰다.

시의원, 확진자 정보 SNS에 올려 

2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의회 A의원은 지난 2월 24일부터 지난 23일까지 9개월간 자신의 SNS에 화성시 코로나19 발생자 현황 자료(재난안전대책본부 일일상황보고)를 올렸다. 화성시가 지역 확진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만든 내부 자료다. 이 자료엔 환자의 직장·직업, 학교·학년, 어린이집 이름 등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있는 정보 등이 담겼다. '확진자의 부와 누나'처럼 음성 판정을 받은 밀접 접촉자의 개인 정보도 포함돼 있다. A의원은 이 자료를 개인 SNS에 전체 공개로 올렸다.

A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화성시청 내부 자료. A의원 SNS 화면 캡처

A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화성시청 내부 자료. A의원 SNS 화면 캡처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의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대본의 정보공개 지침에는 확진자의 ▶성별 ▶연령 ▶국적 ▶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세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는 이동 경로도 공개하지 않는다. 또 공개된 정보는 일정 기간(14일)이 지나면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A의원은 2월부터 지금까지 확진자 관련 자료를 하나도 삭제하지 않았다. 이 자료들은 SNS나 지역 커뮤니티 등을 떠돌며 재가공됐다. 일부 지역 커뮤니티 등에는 이 자료를 토대로 확진자를 특정하고 확진자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는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확진자'로 낙인찍혀 이사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자료 유출 경위 조사 중"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화성시는 확진자 가족·지인 등이 항의하자 뒤늦게 A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화성시 감사실 관계자는 "외부 공개가 금지된 시 내부 문건이 A의원에게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라며 "전달한 직원이 확인되면 위법·부당 행위 여부를 따져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고 A의원 측에도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전날 자신의 SNS에 "일부에서 개인의 인기몰이나 주목을 받기 위해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며 "법의 테두리에서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이자 정당한 행정집행"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A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문건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확진자 발생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을 위해 순수한 마음에서 올렸다"며 "시에서도 해당 자료를 개인 SNS에 올리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해당 문건에 '외부 유출을 해선 안 된다'는 글 등이 없어 게시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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