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비 2003년부터 소득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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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인터넷이용료와 아파트관리비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02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직접세 분야)'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이용료와 고속도로통행료.상품권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반면 건강진단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돼 의료비가 연간 급여액의 3%를 넘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소득산정 방식이 지금까진 업종마다 표준 소득률을 정해 대충 추산했지만 내년부터 주요 경비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따라서 8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 사업자는 앞으로 반드시 영수증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재경부는 소득추계 방식 변경으로 사업자들의 과세소득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종전 방식의 1.5배를 넘지 않게 한도를 두기로 했다.

또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기존주택을 팔면 비과세하되 상속주택을 팔 경우엔 양도세를 물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주택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유예기간을 둬 내년 1월 1일 이전 상속받은 주택은 2004년 말 이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또 부동산을 1년 이내 단기거래할 경우 실거래가로 과세하지만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 투기목적으로 보기 힘든 점을 감안,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이와 함께 양도세를 무겁게 매기는 고급주택 기준이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 6억원 이상 고가주택으로 바뀐다. 단 올해 안에 매매계약을 하고 내년 2월까지 잔금을 청산하고 양도할 경우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대신 새로 고가주택에 포함되는 주택들은 집을 오래 보유할 경우 양도세 공제폭이 현행 최고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과세기준이 모호했던 재건축.재개발 주택의 양도세가 주택취득.관리처분인가일.준공일.양도일 등 단계별로 구분돼 과세기준이 명확해진다.

한편 설비투자금액에 대해 10%의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설비투자가 아직 부진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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