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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 10만명 이달 건보료 첫 부과

중앙일보

입력

이달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가 처음으로 부과된다. 그동안 분리과세 되면서 건보료를 매기지 않았으나 이달부터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과세자료를 넘겨주면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임대·금융소득이 있는 약 10만4000명이 건보료를 새로 내기 시작하거나 기존보다 건보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득·재산 변동 반영해 건보료 조정, 258만 세대 증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한다. 원칙적으로 향후 1년간 유지된다.

이달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2000만원 초과 소득은 이미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2000만원 이하 구간은 보건복지부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부과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매기는 것이다.

2000만원 이하에 부과하지만, 필요경비를 제하고 기본공제를 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이 400만원 초과~2000만원만 부과한다.

인천시 계양구 50대 개인사업자 김모씨는 10월 43만6630원의 건보료를 냈다. 올해 재산 과표가 오르고 사업소득이 늘었다. 게다가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던 주택 임대소득 235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면서 이번달 건보료가 53만4720원으로 9만8090원 올랐다.

건보공단은 “약 2만8000명 세대에 건보료가 부과되었다”며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대해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는다. 8년짜리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80%를, 단기임대 등록(4년)은 40%를 깎아준다.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도 커진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금융소득 2000만원은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에 해당한다. 현재는 금융소득 규모가 연간 2000만원 넘으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며 건보료가 부과됐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약 7만6000명이 보험료를 더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 및 다른 부과 소득과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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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전년 대비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6만 세대(18.9%)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58만 세대(33.5%)만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10월 대비 세대당 평균 8245원(9.0%)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지역가입자 세대에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2020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해 이달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50대 개인사업자인 박모씨는 10월 27만314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올해 소득이 지난해보다 1309만원, 재산 과표가 289만원 올랐다. 이를 반영해 이번 달 건보료가 32만4630원으로 5만1490원 증가했다. 약 19% 올랐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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