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임대·금융 소득자도 건보료 물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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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뉴스1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뉴스1

지난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올린 국민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2000만 원 초과 소득에만 건보료를 물려왔다. 하지만 소득에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 및 금융 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건보료 부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월세·보증금 받는 다주택자 대상  

우선 부과 대상은 이렇다. 부부가 실거주 외 한 채의 임대주택을 갖고 있다면 2000만원 이하 소득이 발생해도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9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된다. 또 2주택자의 경우는 월세 수입 여부를 따진다. 보증금만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 모습. 중앙포토

서울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창구 모습. 중앙포토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혜택 커 

복지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방법으로 부담을 덜어줬다. 또 전체 임대수입을 놓고 따지지 않는다.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임대수입 등록자는 1000만원 이상, 미등록자는 400만원 이상 각각의 소득금액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식이다. 필요경비는 임대사업용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필요 경비율을 60% 적용해준다. 여기에 기본공제 400만원이 추가된다. 이와 달리 미등록 때는 필요 경비율은 50%로, 기본공제는 200만원으로 확 떨어진다.

소득금액 따져 부과하는 것으로 설계 

예를 들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임대수입이 2000만원인 ‘등록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60%가 적용돼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된다. 추가로 400만원 기본공제까지 이뤄져 남은 금액은 400만원(2000만원-1200만원-400만원)이다. 이 400만원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1000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따져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위의 경우 당장 추가 건보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미등록자라면 상당히 달라진다. 전체 임대수입 2000만원에서 필요경비 50%(1000만원)와 200만원(기본공제액)을 빼면 800만원이 남는다. 800만원 전체가 아닌 여기서 ‘400만원을 초과’한 수입금액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임대등록을 하면, 장·단기 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 증가분의 일부만 물리기로 했다. 8년짜리 장기임대 등록의 경우 건보료 중가 분의 20%만 부과한다. 단기임대 등록(4년)은 60%다.

주식투자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주식투자 자료사진. 사진 pixabay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도 부과 

이밖에 복지부는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동일하게 11월부터 건보료를 부과한다. 우선 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자만 대상이다. 이자율 1%를 가정할 때 12억원의 예금을 보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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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년 전부터 이런 방향의 건보료 부과 개편방안을 추진해왔다. 소득에 대한 적정 보험료 부과 원칙과 함께 건보 재정 확보도 고려됐다고 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더욱 줄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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