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 검토한 바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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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가 공인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20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의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 반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무등록 중개업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시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부동산 중개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요구하는 해당 국민청원에는 20만3274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윤 차관은 청원인이 반대 의견을 밝힌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부는 해당 시스템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국토교통부 역시 올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 거래시스템’ 구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드렸다”면서 “해당 시스템은 내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블록체인 시범사업의 한 예시로 언급된 것일 뿐이다. 구체적 사업과제는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차관은 또 “올해 2월부터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부동산 가격 왜곡 및 담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관은 이어 “국민들께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전문지식과 정보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다. 그동안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과 설명, 손해배상 보장, 거래과정의 크고 작은 분쟁의 중재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상시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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