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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만에…전현희 "秋아들 제보 당직사병, 공익 신고자 맞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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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중 휴가에서 미복귀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씨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의해 실명이 공개된 뒤인 지난 9월 14일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20일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권익위는 "(현모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엔 '현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한 신고자는 아니지만 관련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에서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협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씨가 신분상 불이익을 호소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구하지는 않았고 자신의 신상 공개 경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을 개정해 '선(先)보호·후(後)요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증언을 했던 당직사관의 실명을 결국 지웠다. [황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던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씨의 증언을 했던 당직사관의 실명을 결국 지웠다. [황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한편 황 의원은 지난 9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보자인 현씨의 실명을 무단으로 공개하면서 '단독범', '공범 세력'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황 의원은 결국 글을 수정했지만 "공익제보자를 범죄자로 몰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현씨 측은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그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명예훼손 고소 등 끝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황 의원은 하루만에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물러섰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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