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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위법…별채만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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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 뉴스1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 뉴스1

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검찰의 조치가 일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본채와 정원 압류는 위법해 처분을 취소하고 별채에 대한 압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20일 전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사건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 기초해 이의신청인들 소유의 이 사건 (연희동 사저) 본채 및 정원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소유의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에 대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만 저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연희동 별채는 1987년도에 전 전 대통령이 취득한 이후 2003년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매각돼 이미 국부에 환수됐는데, 그 이후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 다시 압류를 한 것은 과도하다”며 “정의 실현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연희동 자택은) 몰수될 재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원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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