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원산지 의심되면 다산콜센터 등 신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19일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5억3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자 A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내산 고춧가루 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 중국산 고춧가루 약 35t을 판매한 혐의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원산지증명서도 위조했다. 네이버스토어에서는 “해썹 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 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라고 허위로 광고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고춧가루 20여 종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해당 업체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농산물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