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하는 5위 햇고춧가루”…중국산 5억원어치 속여 판 업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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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유통한 고춧가루. A씨는 스티커 제거제를 이용, 중국산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 100%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서울시]

A씨가 유통한 고춧가루. A씨는 스티커 제거제를 이용, 중국산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산 100%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 서울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유통업자가 구속됐다.

서울시 민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원산지 의심되면 다산콜센터 등 신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19일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5억3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자 A씨(5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원산지 스티커를 제거한 뒤 ‘국내산 고춧가루 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여 중국산 고춧가루 약 35t을 판매한 혐의다.

 민사경에 따르면 A씨는 원산지증명서도 위조했다. 네이버스토어에서는 “해썹 인증 100% 국내산 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 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라고 허위로 광고했다.

 A씨가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광고 내용. [사진 서울시]

A씨가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광고 내용. [사진 서울시]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어기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 중인 고춧가루 20여 종을 구매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을 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돼 해당 업체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농산물을 살 때는 원산지를 확인해야 하며,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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