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3번 걸리면 도살된다···"가장 잔인한 中 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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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23일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과 해당 기사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중앙포토

2017년 10월 23일 한 시민이 반려견과 함께 한강시민공원을 산책하고 있다. 사진과 해당 기사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중앙포토

중국 윈난(雲南)성의 웨이신(威信)현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비난 여론에 부딪혀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BBC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BBC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웨이신현은 지난 13일 반려견 산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산책 나온 반려견에 행인이 물리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안에 따르면 처음 반려견을 산책시키다가 적발되면 '경고 처분'을 받지만 2번째 적발 때는 최소 50위안(약 8500원)에서 최대 200위안(약 3만4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3번째로 적발될 경우 당국은 반려견을 압류하고 도살한다.

웨이신현은 반려견을 실내에서 키우는 것이 '문명화된(civilized)' 사육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네티즌들은 "가장 반문명적이고 잔인한 정책", “미개하기 짝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비난 여론에 부딪힌 웨이신현 당국은 결국 반려견 산책 금지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앞서 지난 2018년에 항저우(杭州)시는 낮에 반려견의 산책을 금지하고, 대형견은 산책을 전면 금지했다. 상하이, 칭다오(靑島), 청두(成都) 등에서도 '1가구당 1마리'로 반려견 수를 철저히 제한하는 등 중국에서는 반려견 사육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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