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 지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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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프리랜서 김성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프리랜서 김성태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 전후나 연말연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3일 밝혔다.

이 기간 정부는 일시적인 위험 증가 우려가 있는 지역과 장소, 시설, 활동 등을 특정해 사전에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집합 제한, 집합 금지, 영업 단축 등의 고강도 예방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방역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선제적 대응하기로 했다.

지정된 지역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시설·집단·구역은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 실시해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조정하게 된다. 필요한 비용과 검체 채취 인력도 지원한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이용자·종사자에 대한 일제 검사를 전국에서 차질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검사 후에도 연말까지 수도권은 2주, 비수도권은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들 시설이 하루 2회 증상 모니터링,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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