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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의식했나…당국, 14일 집회에 "수칙 어길 시 상응 조처따를 것"

중앙일보

입력

보건당국이 14일로 예고된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와 관련해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상응하는 조처가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개천절(10월 3일) 때와 달리 집회를 이틀 앞둔 시점까지 당국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4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련, 함성·구호·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집회 관련 당부 나서

윤 반장은 “집회의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이러한 행정 조치에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집회 주관단체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해당 단체는 지금이라도 집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여러 지역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 집회는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전농·전여농 등 민중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민중생존권 보장과 사회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2020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중고를 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전농·전여농 등 민중 진보단체 관계자들이 민중생존권 보장과 사회불평등 해소, 한반도 평화실현,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2020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민중고를 울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집회의 경우, 참석 인원이 500인 이상일 때만 지자체 협의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 인천시, 세종시는 자체적으로 10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측은 서울 등에서 인원을 ‘99명’으로 해 집회 신고를 했다.

당국은 전날(12일)까지도 브리핑에서 집회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광복절·개천절 집회 때는 이틀 전부터 집회가 코로나 확산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제를 요청했다.

당국은 이와 관련, “광복절·개천절 집회 이후 방역수준을 완화한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됐고, 14일 신고된 집회의 경우 방역 지침을 넘지 않는 범위로,그래도 주최 측에 수칙을 준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일각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의 집회에 따라 방역을 달리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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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벌인 지난 10월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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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불법 도심 집회가 이뤄진다면 동일 비중으로 대처해달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반장은 보수·진보단체에 방역이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제 민주노총과는 집회 관련해 중수본과 유선으로 협의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 기본적인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리두기 단계 개편하면서 집회뿐 아니라 여러 일상의 활동이 많이 완화됐다”면서 “사회적인 협의가 있었고 국민이 공감해준 비중이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수칙을 어길 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윤 반장은 “현재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다. 혹시 느슨하게 관리되어 그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적 조치가 병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집회 운영자, 참석자는 꼭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하지만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은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킴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다. 꼭 지켜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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