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법 만들어 폰 연다는 秋,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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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중앙포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악의적 수사 방해'라며 이를 제재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자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 장관의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검토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수사 과정에서 비밀번호가 해제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몸을 날린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2일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을 향해 "차라리 고문을 합법화하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법적으로' 빼내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 없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2018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사실을 거론하면서 "대쪽같은 이 지사도 고문하면 몇 분 안에 전화번호를 불 것"이라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법을 만들겠다니"라며 "그런 법이 '자백을 강제하고 자백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금 전 의원은 이어 "인권보장을 위해 수십년간 힘들여 쌓아올린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 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며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고 이런 일에 한마디도 안 하고 침묵만 지키는 민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솔직히 참을 수 없이 화가 난다"고 언급했다.

검찰 안팎에서도 추 장관의 지시를 두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이 정당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법무부 장관이 법을 만들어 막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한 검사장을 직접 거론하며 법을 만든다는 것은 전형적인 처분적 법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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