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뒤에도 이어진 폭력…전남편 주요부위 절단한 6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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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결혼 후 40여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 후 전 남편의 신체 주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는 12일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전 남편 B씨(70)의 집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흉기로 신체 부위 일부를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40여년 전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황혼 이혼을 했으나 이후에도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A씨를 원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재판 내내 울먹이며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 일부가 영구적으로 절단되는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전에 계획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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