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윤석열 때린 추미애 "정진웅 기소 적절했나 진상 확인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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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차장검사.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적정성에 관한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12일 법무부가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5일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법무부에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진상조사 지시 사실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이날 "최근 서울고검 감찰부의 채널A 사건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폭행 혐의 기소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그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그 진상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고 대검의 진상확인 조사 결과를 검토해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 피의자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하여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 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5일 저녁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

한 검사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은 황당하고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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