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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윤석열부인 회사 압수수색영장 통째 기각당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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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윤석열. [뉴스1]

윤석열. [뉴스1]

서울중앙지검이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당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무리하게 강제 수사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증거 임의제출 가능성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 중대하다” #총장부인 측 “수사팀 연락 없었다” #강제수사 착수 놓고 논란 커질 듯

1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는 전날 법원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여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윤 총장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익명을 요구한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기각 사유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법원이 임의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건 수사팀이 김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경과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수사 대상자에게 자료 임의 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며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원전 수사 보복을 위해 윤 총장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수사는 이 지검장이 지난 5일 특별 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수사2부(옛 특수2부)에 사건을 배당했을 때부터 논란이 됐다. 대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을 다뤄온 부서에 고소·고발 사건을 배당한 건 이례적이라서다. 그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수사를 지휘하는 정 부장은 검찰 내에서 ‘심재철(법무부 검찰국장) 라인’으로 통한다. 심 국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이다. 중앙지검은 대전지검이 원전 관련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던 지난 5일 이 사건 배당 사실을 공지해 ‘물타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진석,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중앙지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으로부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선거 개입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는 취지의 수사 보고서를 넘겨받고도 3개월 이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옛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당시 부장 김태은)는 지난 8월 인사 이동 직전에 이 실장 등에 대한 혐의와 법리 검토를 담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후임 수사팀에 전했다. 검찰은 앞서 2017년 10월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가 청와대 근처 식당에서 장환석 당시 대통령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 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산업재해모병원예비타당성조사(예타) 발표를 자신들이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울산 출신으로 의사 자격증이 있는 이 실장은 지난 1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차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당시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한병도 전 정무수석과 장 전 행정관을 기소했지만 이 실장은 일단 기소 대상에서 뺐다. 4·15 총선 이후 수사 재개 계획을 염두에 둔 조처였지만 추 장관의 두 차례 인사 이후 수사팀이 와해되면서 후속 수사 및 사법 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날 논란이 일자 “해당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과 관련 공판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별로 증거관계와 처분 여부·내용·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광우·이가영·김민상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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