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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기록 봉인 열자" 민주당 등 141명 요구안 발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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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에서 생산한 문서, 외부 접수 문서를 비롯해 내려졌던 지침을 모두 포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지난 10월 국회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입법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 전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전까지 생산된 세월호 관련 문건과 보고 내용 등이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고영인 민주당 의원(안산단원갑)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분석하고 정부 실책이나 진상규명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한다”며 “(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특히 국민의힘의 동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당의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현재 결의안 발의에 동의한 의원은 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141명이다. 결의안은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의 의석(103석)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동의해도 여전히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15년간 열람이나 사본제작 등을 할 수 없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동의를 얻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엔 열람이 가능하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주 원내대표와 직접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이 참여할 것이라 보나

“15~20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해줘야 한다. 결국 국민의힘도 당론수준의 참여를 해줘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자료 공개 요구 범위가 광범위 하다는 지적도

“기존 조사에서 필요한 부분이 정리돼있다. 결의안이 통과 되면 여야 교섭단체 논의 통해서 세부 문건 정리 예정이다.”

결의안 통과 시점은?

“올해 안에 최대한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서도 만장일치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기록물을 한 번 공개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에 부담스러운게 사실이다. 현 정권에도 마찬가지 요구가 이어질 수 있다”며 “개원 초부터 시작됐던 결의안 논의가 늦어진 데는 당내외 광범위한 설득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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