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무릎 꿇게 할 것"…순경·경장 때린 만취 경찰대생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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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현직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대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류희현)은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대생 박모(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대 3학년에 재학하던 그는 지난 1월 22일 밤 11시 50분쯤 술에 취해 영등포구의 한 PC방 문 앞에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출동한 A경장과 B순경에게 "5년 뒤 내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할 것", "경사고 경장이고 나발이고 무릎 꿇고 XX마세요", "내 밑에서 기어 다니게 해 주겠다" 등의 말을 했다. 또 주먹·팔꿈치·무릎 등으로 A경장과 B순경의 신체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경찰대 학생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된다. 경위는 일반적으로 지구대 팀장이나 파출소장에 해당한다. 사건 당일 출동한 순경·경장은 경위보다 2~3계급 낮은 계급이다.

박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술 취한 상태였음을 참작하더라도 경찰대생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며 피해 경찰관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의 평소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상당한 모욕감과 허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대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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