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제 묻지마 등산객 살해 20대 1심 '무기징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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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등산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11일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B씨(50대 여성·수도권 거주)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과 극단적인 인명경시 태도, 확고하고 지속적인 살해 욕구를 보여왔다”며 “오로지 자신의 살해 욕구를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범행을 계획했고, 살인의 죄질도 불량한 만큼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함민정·신진호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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