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체크 열화상 카메라, 얼굴 영상 저장 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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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했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얼굴이 포함된 영상을 수집·저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순히 적외선 방식으로 색깔만 표시하는 일반 열화상 카메라는 제외되지만, 안면 인식이 가능한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안면 정보 영상 등 오남용 우려 #관련 개인정보보호 수칙 마련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호위, 위원장 윤종인)는 “지난달 말 서울 소재 주요 시설의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개인 얼굴이 포함된 영상이 저장되고 있는 일부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정 시설 출입관리용으로 사용되는 안면 인식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 체온정보 외에 안면정보, 출입내역까지 저장·관리할 수 있어 영상정보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게 보호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호위는 ‘열화상카메라 운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보호위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등 얼굴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얼굴 영상은 단순 발열 확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용자(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다면 저장·관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불가피하게 영상을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 사실을 명확하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은 후에 저장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보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열화상 카메라에 촬영된 시설 이용자는 얼굴 등 개인정보가 수집·저장되는지 확인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지난달 보호위 조사에 따르면 시판 중인 열화상 카메라 약 85종 가운데 15건이 안면인식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 정보주체인 당사자 동의 없이 당초 수집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윤종인 위원장은 “개인 영상정보를 불필요하게 저장·관리할 경우 오남용 및 해킹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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