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시험지 유출’ 고교 교직원 구속…학부모 수십명도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시험지를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경기도 용인 A고등학교 교직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 판사는 “이씨의 행위는 공정한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신뢰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씨가 해외로 도망할 염려가 있고, 해외대학 입시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SAT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유출된 문제지를 공개했다. 뉴스1

검찰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SAT 시험 문제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한 뒤 유출된 문제지를 공개했다.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수사 결과 이씨는 2017년부터 3년 동안 미국에서 이 학교로 배송된 SAT 시험지가 든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달초 A고등학교를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한 후 지난 23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SAT 문제를 불법으로 빼돌린 브로커를 구속했다. 또 학원 강사와 학부모 등 20여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수천만원을 내고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본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