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혈 출근' 강원도청 괴롭힘, 국감 올랐다…진영 "감찰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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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청원경찰(청경) 조직 내에서 불거진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통해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도청 내 논란…김용판 의원, “특감 대상”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원도청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은 피해자 A씨가 이달 초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피해 내용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일부 청경 동료들이 약 9개월간 고성과 폭언, 지속적인 질책, 성희롱, 악의적인 소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 하혈·혼절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강원도청 조직 내에선 A씨의 근무 태만이나 상급자에 대한 불손한 태도 등에 대한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행안위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진영 행안부) 장관께서 특별감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는 상관의 갑질과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강원도청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지만 당사자가 믿지 않는다. 이런 것이야말로 행안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행안부·강원도, “인권위 등 조사도 지켜볼 것”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오종택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오종택 기자.

 진영 장관은 이에 대해 “종합감찰을 많이 하고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행안부 내 특별감찰을 담당하는 복무감찰 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도청과 인권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여가부 등의 조사 경과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감찰이 필요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청 또한 관계기관들의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원도청 내 청원경찰 관리를 담당하는 총무행정관실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 고용노동부가 가해자로 지목된 청경들을 소환해 조사했고, 추가로 성희롱으로 신고된 건도 있다”며 “피해자가 도청 측 조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만큼 관계 기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자의 심적 고통에도 초점 맞춰야”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강원도청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특별감찰이 요청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강원도청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대한 행정안전부 차원의 특별감찰이 요청됐다. 사진은 지난 19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러나 강원도청 측은 국감 제출용 자료를 피해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 위주로 만들어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청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해명 위주로 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청 측은 자료에서 ‘A씨가 (악의적 소문에 대해) 항의하다 정신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9월 1일)’는 주장에 대해 “A씨는 (근무를 마친 후) 새벽 자택에서 본인 신고로 병원이송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6월 상급 청경 2명이 당직실 문을 닫고 불을 끈 후 A씨를 질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근무 태도에 대해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사건 당시가 오후 1시경이어서 당직실 내부는 환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에 피해자 측은 “당시 허위 소문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지만, 코로나19 우려 때문에 병원을 못 갔던 것”이라며 “결국 퇴근 후 몸 상태가 악화돼 결국 구급차에 실려 간 것인데 몇 시간 만에 실려 갔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호소했다. A씨는 또 “밀폐된 당직실에서 2명에게 일방적으로 질책을 당하고 문밖에도 이들과 우호적인 청경이 근무 중이어서 심리적인 공포감이 컸다”며 “당직실은 낮에도 어둑어둑할뿐더러 아직도 악몽을 꿀 정도로 괴롭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판 의원은 “지엽적인 사실관계만을 언급하기보다 피해자의 고통에도 초점을 맞춰 진정성 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심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균형적인 조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같은 취지에서 행안부 차원의 특별감찰까지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도 “청원경찰 (근무환경 등이) 많이 열악하다”며 “행안위 제도정비를 준비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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